[뉴스프라임] 오늘부터 우회전 '일단 멈춤'…보행자 보호 강화
오늘(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된 교통법규 내용 김지훈 변호사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특히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규정이 뭔가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은 없는 경우,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되나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차를 멈춰야 합니다. 그만큼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인데,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건지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있습니까?
보행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있죠. 이런 곳은 보행자가 끊임없이 지나다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회전하기 전에 차가 멈추면 뒤차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운전자라면 '내가 빨리 가야 하는 건가' 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행자를 보면 자동차가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새로 생겼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는 건가요?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과실 100%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일각에선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없는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도 규정이 보다 명확해졌는데요. 설명해주세요.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데 오늘부터 시행인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계도기간으로 경찰이 바뀐 법들을 안내해 줬는데, 범칙금과 벌점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몸에 밴 운전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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